[꿀정보] 반입1년이상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가능 (반입일 확인법)
[직구 제품 중고거래 꿀 정보]
해외직구 제품 중고거래 허용 및 반입일 확인법
지난 9월에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르면, 해외직구 제품도 이제 중고거래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입장이라서 너무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해외직구 제품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고거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직구한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중고로 판매했을 때, 전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일부 허용하게 됨으로써 집에서 잠들고 있는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당근을 통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 시점이 구입 및 반입 1년 이상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직구 전자제품의 반입 일을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0688
관련 보도자료
[뉴스핌 : 해외직구로 산 아이폰 1년 뒤 중고거래 가능]
[서울 경제 : 해외직구로 산 아이폰, 아이패드 1년 지나면 당근 마켓 중고거래 허용]
: 올해 말부터 해외 직구로 산 아이폰·아이패드 등 IT기기도 반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USB·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합성 검사를 거쳐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내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입 후 1년이 지난 제품은 개인 당 1대에 한해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제품 반입일 확인법]
반입 일이란,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상에서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이 되겠습니다.
* 해외직구 반입일 확인법
1. 전자 통신 통관시스템 접속
2. 상단 메뉴 검색 기능 - 수입화물 진행정보 검색
3.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본인인증 후 수입신고수리일 확인하기
추가로 알아볼 내용 Q&A
- 이미 적극적 행정절차를 통해 시행 중 (21년 10월 15일부터)
- 개인 사용목적의 적합성 평가 면제범위인 1인당 2대는 제품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개봉한 제품도, 반입 이후 1년이 지났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 1년 이내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고로 구매한 직구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제품의 경우)
-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제품의 경우에는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미평 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제 집에서 안 쓰는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도 당근 마켓에서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를 공부하는 방법.mov > 꿀팁허니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정리] 파리바게트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 (예약방법 및 인기메뉴) (0) | 2021.12.04 |
---|---|
[꿀팁] 투썸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 (할인 방법 및 추천 케이크 베스트 5) (0) | 2021.12.02 |
[카메라 3요소] 조리개/셔터스피드/ISO 감도 조절에 대하여 (0) | 2021.11.12 |
[꿀팁] 신여권 발급은 12월 21일 부터 (재발급 준비물/비용/디자인) (0) | 2021.11.03 |
[아고다 agoda] 호텔 환불불가 예약건 무료 취소 (ft.코로나) (0) | 202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