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내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귀책사유, 근무기간) + 재가입 경험공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필수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년동안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21년 변경됨)의 적립금을 목돈으로 마련할 수있는 청년들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막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00만원 저축으로 12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자금확보를 할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니, 모두들 2년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통해 목돈 1200만원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2021년부터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에 대해 먼저, 체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년 기존과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Q. 그렇다면, 중도해지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반드시 기업의 귀책사유(기업의 폐업,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시시에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는 1년 미만의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모두 뱉어내야했지만, 2021년 이후에 기업적립금은 받지 못하지만, (개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의 경우, 청년귀책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내공 중도해지 환급금 체크포인트!
- 본인이 매달 납부한 12만 5천원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귀책의 사유, 1년 이상 근무시에 정부지원금 추가 수령가능해짐. (1년 이내의 경우, 자기부담금만 환급됨) 12개월-18개월시, 160만원 / 18개월-24개월 사이 퇴사할경우에는 230만원 추가 수령
- 기업귀책의 경우에는 1년미만의 경우에도 1-6개월 / 6-12개월 구간별로 각각 20만원+이자, 50만원+이자 수령가능
개인후기
+ 저의 경우에는 2019년에 기업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6개월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당했구요! 2019년 당시에는 1년 미만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오직 자기부담금만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리고 (only) 기업의 귀책사유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내에 재입사를 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 이어서 진행 못함 ㅠㅠ) 그래도 운이 좋게도 재가입이 가능한 기업을 찾게되어서 현재 처음부터 재시작하여 13회차 본인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환급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다시 뱉어내고 재가입을 하셔야해요!, 자세한 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원하신다면, 정부지원금은 다시 받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재가입못하실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금을 환급금으로 수령가능!)
13회차 - 본인납부금 162만원
2회차 - 정부지원금 225만원
2회차 - 기업기여금 115만원
*총 적립금액 500만원
저의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을 계산한다면 1625000원, 1년 이상임으로 정부지원금을 160만원 총 320만원을 중도해지 환급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저는 만기시 1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존버할 예정입니다!)
※ 꼭 다시, 청년내일 채움공제 만기로 다시찾아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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