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자진퇴사시 필요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실업급여]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자진퇴사시 필요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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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자진퇴사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필요서류는?

 

 

보통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경우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디테일하게 알아볼 내용은 출퇴근 3시간 이상 자진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한번에 정리된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서류 깔끔하게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

Q.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A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A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A4. 질병으로 인한 퇴사

A5.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주의사항 ! ] 

- 예상지급일수는 퇴직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계산됨.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상한액) / 1일 60120원(하한액)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자진퇴사인 사유로 회사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하는 서류로는 등본과 원거리의 발령이 났다는 발령장, 본인 진술서, 인터넷 검색창으로 길찾기로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길찾기 화면 출력 이 있구요. 그리고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로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챙겨야하는 서류

- 신분증(필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변경)

- 사직서 (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사직 - 꼭 명시!)

- 전근발령장 (인사발령서)

- 인터넷 길찾기 검색창 출력

 

2.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

 - 인사발령 관련 사업주 확인서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 미리 요청해두시고 수령후에 실업급여 받으셔야 합니다.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인사발령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주소 및 인사발령일 및 근무지 전후 주소지 등의 내용을 입력하신 뒤, 사업장 직인을 찍어서 각 고용복지센터에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게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인사발령관련_확인서.hwp
0.01MB

 

 

 

 

 

[인터넷 길찾기 검색창 출력예시]

 

 

*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증빙하실때에는 출근시간+퇴근시간 2페이지를 출력하셔서 증빙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원거리 발령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사발령장(전근명령장)

2. 퇴직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업주 확인서 1부 

4. 출퇴근 거리입증 자료 (네이버지도 길찾기 등)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하는 자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서 각각 설정한 후에 출력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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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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