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공부하는 방법.mov/정부정책 활용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소득확인 방법 공유] 건강보험 월보수액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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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 확인하는 방법]

 

LH신혼타 신청 등을 위하여 월 평균소득을 확인하여 적격자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보수액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소득에 따른 신청자격과 가점 등도 월 보수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수로 체크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월 보수액을 확인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주시면 좋을 내용은 신혼타 자격기준은 구성원이 2-3명의 경우에는구성원 3인 이하로 적용된다는 점이며, 구성원들의 월보수액의 합이 722만원 이하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들의 월보수액들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신혼희망타운 신청의 기본이니 미리미리 체크해두시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월보수액 가점 기준 (맞벌이기준)

  • 월보수액 444만원 이내 - 가점 3점
  • 월보수액 611만원 이내 - 가점 2점
  • 월보수액 611만원 초과 - 가점 1점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 공동인증서 필요, 미리준비하세요!]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전체 메뉴 확인 > 개인민원 선택

 

 

 

 

 

 

 

 

3. 개인민원업무목록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4. 평균 월 보수액 확인하기

두번째 행의 *평균 월보수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평균보수월액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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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관리] 취업후 학자금상환 (의무상환) 금액 및 내역 온라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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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 의무상환 금액 및 상환내역 확인하기]

 

취업을 하고나서도 아직도 학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학자금(취업과 상관없이 상환하는 학자금)과 취업후학자금상환하는 학자금 두 타입으로 나뉘어서 학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일을하면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학자금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그 금액이 생깁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 중에서는 취업/창업/소득 증가로 대출원리금 의무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상환기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의무상환금액을 5월(근로소득자), 8월(사업소득자)에게 통지 및 고지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취업후학자금 의무상환 금액이 서면으로 통보되는데요, 미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금액 및 상환 일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고 계신 회사의 급여에서 공제가 되지 않으려면 8월까지는 절반 이상의 학자금을 상환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 취업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이미지클릭->링크이동)

링크를 클릭하시면 -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원천공제 -> 통지내역 확인 -> 원천공제통지내역조회 

- 통지일/통지금액/납부기한 등을 체크하셔서 납부기일안에 수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의무학자금 상환 페이지

 

 

2. 납부된 금액 확인 -> 나의 상환내역 -> 상환정보 확인

- 상환내역을 통해 납부가 마무리 되었고, 혹시 입금이 되지 않아 연체되었는지는 않았는지 체크해두세요!

국세청 의무학자금 상환 페이지

 

 

 

 


 

취업후 의무상환 금액 확인하기

2021년 의무상환액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23만원 

* 아래의 링크에서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이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www.icl.go.kr

 

 

 


 

 

취업후 상환일정 확인하기(링크참고) 

상환일정 확인 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의무상환] 2021년 취업 후 의무 상환 관련 정리 (일정 및 금액계산)

[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일정 정리] - 매년 취업후 의무상환 금액의 비중이랑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1년도 의무상환 공지가 4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정도 의무상환해

happymakerr.tistory.com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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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자 아님 -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다음달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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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관련내용 공유]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셔서 버팀목자금 플러스자금을 신청하라고 하셔서, 짝수날인 오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뜨더라구요.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어제 3/29일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번호 홀수번호가 첫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만 해도 79만명이 신청완료했고, 1.4조원이 지급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첫날 79만명에 1.4조원 지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첫날인 29일 신청자 가운데 79만 명 정도가 1인당 100...

www.yna.co.kr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지급은 제한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시작됩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이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식당과 같이 일반업총의 경우에는 *경영위기 라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이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과 다른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스팅과 관련없는 경우, 추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1인 다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체는 4월 1일부터 신청가능

2.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4/26일 부터 서류제출 후 지급신청됨

3. 홀짝제 확인

4. 법인 운영의 경우, 법인명의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신청명단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어머니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이후 페이지

 

[현재상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보이는 바처럼 적혀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

 

 

 

[상황파악]

 

-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저희 어머님은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 고로 19년도 매출보다 20년도 매출이 조금이라도 높게 잡히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자도 오지않고,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현재상황]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서칭을 해본 결과 많은 소상공인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본 결과 이미 신청자 부적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많더라구요. (참고,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바로잡아달라는 의견 多

 

 

 

 

 

[해결방법]

 

 

1. [상황파악] 1차 대상자자,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는 매출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함 (엄마 가게의 경우, 해당사항)
  • 20년 1월 - 11월 개업: 20년 9월부터 11월의 매출보다 20년 12년부터 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여야 함.
  • 20년 12월 - 21년 2월 개업 : 동종업계 매출액 감소율로 파악함

 

2. 4월 2차 대상자 지급신청기간에 재신청 (2차- 4월 공고예정)

  • 1차는 부가세신고 대상자(19, 20년) 단순비교로 우선지급 신속대상자에게 지급중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4월 이후에 2차 공고발표가 있을 예정임으로, 추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1차 대상자는 즉, 매출증가가 없는 대상자, 부가세신고 완료 대상
  • 신규 소상공인 창업자 및 매출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 -5월 신청 별도 신청 가능성

 

3. 이의신청 [5월 중가능]  -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 (문자안올경우, 포함)

  • 소상공인버티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 21년 5월 중 진행예정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5월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가능 (5월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업데이트 뉴스 **********

코로나 전보다 매출 늘어 4차지원금 못받은 자영업자들, 다음달 지원금 지급

 

권칠승 장관 "매출 늘어 지원금 못받은 분들, 다음달 확인·지급"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코로나19(COIVD-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사항을 준수했음에도 2020년 매출 증가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n.news.naver.com

 

4. 신청 문의 (정확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온라인 홈페이지를 참고!!)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평일 9시 - 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서식]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사이트 서식 (공공서식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서식_2021.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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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금 신청/실업급여 수령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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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및 지원금 신청 총정리]

 

1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조건은 직장가입자들보다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가입신청을 해드렸기 때문에, 경기도 1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 및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동일하지만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글은 경기도 1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2021년 기준,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계산 (보수금액은 자율적으로 산정)

 

 

 

 

 

2025년까지 전국민고용보험…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임금근로자 중심의 현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국

www.sedaily.com

경기도시장진흥원 고용보험 지원금 관련 내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보수금액은 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에만 활용되고, 정부지원금 및 보험금 관련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수금액 정정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 지원금 정리 : 1, 2등급 총 80% 지원금 / 3,4등급 총 60% 지원금 / 5, 6, 7 등급 30% 지원금 (모두 경기도 기준, 서울시의 경우 지원금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제도 관련

 

 

[경기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금 신청 과정]

  • STEP 1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STEP 2 - 경기도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 STEP 3 - 실업급여 수령금액정리

 

 

 

 

 

 

 

 

 

 

 

STEP 1 고용보험 가입하기(인터넷 신청)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 이동

 

  • 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우편/팩스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1. 회원가입 or 로그인 필수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입력하기 - 보수입력* 잘 설정하세요! (신청시 필요서류 미리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

 

 

 

4. 접수 완료 후, 진행사항 체크!

 

 

 

 

 

 

 

 

 

* 고용보험 처리가 완료되면 각 정부/소성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하시면됩니다!

-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30%,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30% 지원을 해드립니다.

 

 

 

 

STEP 2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 신청 - 50%, 30% 선택 

클릭하면 소상공인 공단으로 이동합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go.sbiz.or.kr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후 온라인신청
  • 팩스신청 - 042-367-7706 신청서 등 제출서류 팩스로 송부
  • 방문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보수금액에 따라 지원금 50%, 30%로 나뉨

 

 

 

 

 

 

2. 신청완료후에는 지원신청내용 체크 - 접수완료 -> 상태 체크

 

 

 

STEP 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0% 지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접수: 2021-03-22 ~ 2021-04-16

www.gmr.or.kr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선착순 1000명지원]

  • 최대 3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의 30% 지원
  • 21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지급
  • 매 분기 납부기한의 익월내 지급 (5월, 8월, 11월, 2월 예정)
  • 고용보험 가입완료 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휴대폰인증 필요, 회원가입하기

2. 지원사업안내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3. 온라인 신청서 접수전, 지원금 서류 챙기기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본인 명의)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작성하기 (이미 접수완료되어서 캡쳐가 없네요 ㅠ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과 동일합니다.

 

5. 접수완료후, 나의 정보에서 선정내용 확인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서 직접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후, 소상공인진흥공단+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한 후기입니다. (보수금액 4등급/경기도 기준)

***********************************************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수금액별로 실제로 받을 실업급여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www.ei.go.kr

 

 

1. 1년 이상 고용보험 납부 및 근무기간을 설정

2. 보수금액 설정한 등급 세팅 ->저희는 4등급으로 설정

3. 총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4등급 615만원/4개월/월 153만원 정도 수급이 가능하네요!

 

 

 

 

보수액/등급별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 금액도 참고하세요!

 

 

 

경기도와 비슷한 경남에서도 30%를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액을 확인하세요! (월 보험금 체크)

 

 

 

 

 

이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 지원금 신청 단계 / 실업급여 수령금액 / 지원금 총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과정 및 금액을 잘 체크하시고 서류 등도 미리 발급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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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서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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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aker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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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의무상환] 2021년 취업 후 의무 상환 관련 정리 (일정 및 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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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일정 정리]

 

- 매년 취업후 의무상환 금액의 비중이랑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1년도 의무상환 공지가 4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정도 의무상환해야하고,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한지 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학자금이고, 5월까지 절반이상을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월급명세서에서 일정부분이 공제되어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명심하는게 좋습니다.

 

 

 

 

 

 

 

 

 

1. 2021년도 의무상환 요건

국세청에서 채무자의 2020년 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5월 (근로소득자) , 8월 (사업소득자)에 의무상환액 통지, 고지.

[양도소득/상속증여/퇴직소득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시]

 

2. 상환액 계산방법

1) 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323만원 (총급여 기준 2,174 만원)

2) 2021년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X 상환율 (20%) - 2020년도자발적 상환한 금액

* 2020년 상환기준 소득이 1323만원으로 인상됨 (작년, 1243만원)

* 작년 의무상환 대상자였더라도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미지를 클릭하면 간편계산으로 넘어감

 

 

 

3. 소득별 의무상환일정 (20년도 근로소득자, 대상자의 경우 1323만원 소득 - 2020년 )

21년. 5월 : 원천공제가 있는 의무자의 경우, 원천공제 통지

21년. 6월 : (미리납부한 경우 제외)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

21. 7월 7월-22. 6월 : 매월 원천공제 (미리 납부하지 않을경우 월급에서 자동 원천공제됨)

 

 

 

◈ 의무상환 관련 주요 제도 및 서비스

○ 원천공제 채무자 미리납부 -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미리납부 가상계좌로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을, 11월말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 5월까지 1/2를 납부할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가 되지 않음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중 대학생인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자)에는 신청에 의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상환유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취업후 의무상환에 대한 금액을 유예할 수 있음

 

○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우편 송달시 채무자 부재로 인한 반송 또는 분실, 제3자의 임의 개봉 등 정보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즉시 문자로 안내되므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개인정보 관리(내정보관리) →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고지서나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서비스 바로가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www.icl.go.kr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문의처

- ICL 홈페이지 (www.icl.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내선 -> 1번 + 4번

- 자발적 상환 및 대출 등 제도관련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대출금 잔액조회 -> Intro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Intro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금액 및 일정을 꼭 체크하시고 미리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도 매우 좋습니다. 4월 말 혹은 5월 초에 미리 공지되는 정보를 체크하시고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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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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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금액을 공개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0.08MB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여부

-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최저임금 관련 Q&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근로법상 근로자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

 

 

Q.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A. 수습사원 중에 있는 자(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 시작한 날로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함.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A.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지급 해야 함.

 

 

Q.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A. 최저임금 산정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않는 임금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은?

A. 최저임금 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의 처벌사항은?

A. 3년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번호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최저임금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절대로 쉬이 넘어가지 마세요! 꼭 받을 권리 스스로 챙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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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년 강화된 병역면제(군면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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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화되는 병역면제 기준에 대하여]

 

2021년부터 강화되는 군면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방부에서 문신에 대한 4급 기준도 폐지하고 현역 1-3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합니다. BYS군입대 및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등이 주요한 이슈등으로도 병역과 관련된 내용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앞으로 새롭게 개정되는 대한민국 징병제 입대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존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 전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전 공상자 가족의 봉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 군사북계썬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기존의 병역감면의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의 병무청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사이트 [아래 링크 참고]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www.mma.go.kr

 

 

 

 

 

[2021년 군병역 면제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군면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21년도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1.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

- 기존 : 17미만 - 33이상

- 변경 후 : 16미만 - 35이상

* 키 175인 경우에 과체중 102kg -> 108kg 로 변경됨

* 키 175인 경우에 저체중 52kg -> 48kg 로 변경됨

 

식품안전나라 - BMI(체질량지수) 계산기 참고링크

 

식품안전나라

건강한 체중, 제대로 알기 BMI검색 계산하기 ※ 19세 미만은 계산된 체질량지수에 대한 비만도를 아래 표준 성장도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성별·나이에 따라 BMI를 확인하세요. 표준성장도표: 체질

www.foodsafetykorea.go.kr

 

 

 

 

2. 편평족(평발) 4급

- 거골 - 제1중족골 각도 15도이상 -> 16도 이상으로 변경

 

3. 굴절이상(근원시) 4급

- 기존 : 근시  -11D -> 변경 : 근시 -13D 이상

- 기존 : 원시 +4D -> 변경 : 원시 +6D 이상

 

4. 문신의 경우

- 4급 기준 폐지되고 모두 현역판정됨 (*이점이 큰 변화인거같아요)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3-6급 신설됨

 

5. 정신질환자 (판정강화 됨)

- 기존 :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입영 가능

- 변경 :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현역입영 가능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뉴스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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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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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일명 청내공)이 많이 변화합니다. 저도 2020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기기 위해 도입 (군필자의 경우 39세)

-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도 7월부터 시행됨.

-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 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청년 300만원

   / 정보 600만원 / 기업 300만원을 공동적립해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됨

 

 

 

 

 

[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이랑 달라진 점은??]

 

1. 3년형이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 만기액이 줄어들었음.

- 기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예산 소진으로 금액이 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3. 휴업 등으로 납입중지 할 수 있는 기간 변경.

- 기존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로 변경됨.

 

4.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공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도정부지원금 일부 + 본인 적립금 수령가능

   (기존에는 기업의 귀책이어도 1년 미만의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을 모두 뱉어내야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5.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중도해지 발생기업은 다음해 청년공제 신규가입 제한조치

 

 

 

고용정책으로 도입된 내용이지만, 청년들의 근속기간을 늘리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내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귀책사유, 근무기간) + 재가입 경험공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필수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년동안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21년 변경됨)의 적립

happymaker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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