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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편돌이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임금은?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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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편돌이/편순이들 최저임금으로 얼마나 받게 될까?

 

 

문재인정부의 공약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만드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정임금 1만원이 될 경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두 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물가대비 임금이 아직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2022년에는 최저임금 만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작년 5.1% 인상결정, 440원 인상결정)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월급으로는 200만원이 되지 않네요. 즉, 사회초년생들이 최저임금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에는 월급여가 200만원이 되지않는 총 191만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_결과 pdf 참고

 

- 최근 10년간의 최저시급 인상 추이를 보자면, 12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인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사는 제4차 제시안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 양측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결과로 공익위원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제시하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

- 공익위원안 근거: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

-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안으로 의결 *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2021년_최저임금위원회_제9차_전원회의_결과(참고_최저임금위원회).pdf
0.48MB

 

 

 

 

자세한 내용은 임금위원회 pdf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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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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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금액을 공개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0.08MB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여부

-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최저임금 관련 Q&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근로법상 근로자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

 

 

Q.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A. 수습사원 중에 있는 자(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 시작한 날로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함.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A.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지급 해야 함.

 

 

Q.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A. 최저임금 산정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않는 임금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은?

A. 최저임금 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의 처벌사항은?

A. 3년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번호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최저임금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절대로 쉬이 넘어가지 마세요! 꼭 받을 권리 스스로 챙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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