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자동인주 고무도장X)
인감도장 변경 및 인감증명 발급시 주의사항은?
최근 중도금대출 및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다가 인감도장을 변경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감도장 증명서는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변경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변경신청 하기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등록해둔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합니다. 인감도장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꼭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중요합니다!)
* 인감도장 변경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
(인터넷 신청불가! / 반드시 방문신청)
- 챙겨가야할 할 것들에는 [ 신분증 / 인감도장 ] 챙겨가셔야 합니다.
- 이때!!! 인감도장은 자동인주가 나오는 고무로된 인감은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저희도 이부분 때문에 나무로 된 인감도장을 새로 팠다는 사실!!)
- 인감도장 변경시엔 지장확인, 지장 날인
- 기다리는 시간은 약 10분
- 건당 수수료 1건당 600원 (카드결제 가능, 현금 가능)
*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 피위임장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 등 챙겨가시면 됩니다.
* 인감 도장 만들 때 주의해할 사항
[인감도장 규격]
7 - 30 mm 지름 이내 변형이 쉬운 고무재질은 불가!
이름 3자 외 인/장/신 글씨를 넣거나 .(점)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한 한자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동인주 도장은 안되고 나무로 된 도장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인감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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