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2021년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LTV, DTI, DSR 용어)

[부동산 상식] 2021년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LTV, DTI, DSR 용어)

카테고리 없음|2021. 5.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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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택담보대출이 뭐야?

 

작년, 올해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을 더욱더 구매하기 힘들어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대요. 집이라는 것은 이제는 월세, 전세가 아니는 매매가 대세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함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용어 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담대 라고도 불리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체크할 때 흔희들 부르는 LTV와 DSR 등 다양한 용어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2021년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해요. 내집마련의 꿈, 함께 이뤄보도록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용어 - LTV, DTI, DSR은 뭐야?

 

 

 

 

1.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 대출비율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70%라면, 집값대비해서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LTV는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 등 어느 지역의 집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LTV가 달라집니다.

 

출처 : 매일경제

 

 

2.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의미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봉을 의미하는데요. 대출원리금의 경우에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 원리금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때 소득이 높으면 대출원리금이 높습니다. 연봉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비용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즉 DTI가 40%라면, 연봉의 40%까지 원금+이자를 갚을 수 있는 대출원리금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3. DSR (Debt Savings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최근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 바로 이 DSR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학자금, 자동차,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도 연봉대비 일정비율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셈입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역 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대출 받을 경우에는 DSR 40%, 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바뀌는 건데?

 

 

1. 토지, 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

 

오늘부터 은행서 토지·오피스텔·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

www.yna.co.kr

2021년 5월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상호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하던 내용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전체적으로 규제가 도입됩니다.

 

 

 

 

 

2. 개인별 DSR 40 규제, 영끌대출 어려워진다.

 

‘영끌’ 차단하는 개인별 DSR 40% 규제… 저소득자 집중 타격

 

biz.chosun.com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대상을 7우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합니다. 은행권은 특히 저소득자들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시가 9억원 초과에만 적용되었던 DSR 규제가 6억원 초과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대출에만 DSR 40%규제가 적용되어으나, 7월부터는 소득상관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개인별 DSR 40%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일명 영끌하던 집구입이 더이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비주택을 포함해 더 많은 부동산에 규제가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3.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LTV 90% 확대의견

출처 : 이데일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을 사게끔 장려하는 정책도 함께 펼쳐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임으로 좀더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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