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자산보유확인서 :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이는?
[ 부동산 용어 정리 ]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용어 차이는 어떻게 될까?
자산보유 확인서를 확인하다가 헷갈리는 용어 두 가지가 있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임차 보증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이 두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용어 차이 확실히 구별하시고 자산보유 확인서 등의 공문서 작성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자산 보유확인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산보유 확인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작성하는 내용이 있으나 헷갈려서 네이버 사전을 보아도 내용이 너무 헷갈리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하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 임대보증금은 부채
위의 내용이 핵심인듯 합니다. 세입자(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평가되고요.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나가면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대문에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평가됩니다.
위의 내용만 체크하시면 자산보유 확인서도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 보증금 이란
- 타인의 상가 혹은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임차에 대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세입자(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평가
약정기간이 경과 후에는 되돌려 받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됨
임대 보증금 이란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집주인)가 미리 받은 임대에 대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됨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나가면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대문에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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