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실업인청 1차 이후 실업급여 입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시국에 퇴사까지해서 너무 걱정했는데 실업급여가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네요. 저의 실업인청 1차 신청일은 금요일이었는데요. 보통은 다음날 실업급여 입금이 되는데, 주말이 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실업급여 입금시간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입금관련 Q&A
Q. 1차 실업인청 주말이 꼈다면? (금요일 신청시)
A. 주말 및 공휴일이 꼈다면, 차주 월요일 혹은 공휴일 이후에 입금이됩니다.
Q. 실업급여 입금시간은?
A. 실업인청 다음날, 보통 오전에 입금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1차 실업급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오전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아도 12시 이전을 기점으로 보통입금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고용센터별 입금시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실업인정 방법 및 실업급여 입금일정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원거리 통근(장거리출근)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업인정 방법 및 실업급여 금액이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사이후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 이후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및 입금일/시간/금액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원거리통근으로 인해 사업주확인서/사업등록증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용노동청을 통해 직접 방문 후에 1차 실업인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원거리 발령 - 실업급여 신청]
1.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2.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추가 서류요청 3.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 원거리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방문 등으로 추가서류 없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추가서류없이 손쉽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퇴근 3시간이상의 원거리 통근]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하게 까다롭게 실업급여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성남고용노동청이었구요.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대 이후에 도착하니,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실업급여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갔음에도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아서 전회사 인사팀에게 서류요청 및 미금역 근처 알파문고에서 추가서류를 빠르게 프린트해서 재방문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시청시 제출서류]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1. 인사발령장
2. 퇴직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업주 확인서 1부 (*소정 서식)
4. 출퇴근거리 입증자료 (출근시, 퇴근시 시간을 고려해 2부 프린트 준비)
이렇게 저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갔었으나. 저기 *소정서식 이라고 체크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와 동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동료의 경우에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준비한 사업주확인서 만으로도 추가서류없이 프리패스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했으나 저는 성남고용노동청에 방문했을때는 성남고용노동청의 서식을 사용한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재방문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웠지만, 원칙상 그렇다고 하니 저는 담당자께서 보내주시는 사업주확인서를 메일로 받아보고 인사팀에 요청한 후에 다시 재요청드렸습니다. *소정서식에 따라 고용노동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 성남고용노동청 상담사에게 재요청받은 원거리발령관련 사업주확인서 입니다. hwp파일로 되어 있어서 아이폰인 핸드폰에서 열리지 않아서 가족에게 부탁해서 재작성후에 바로 당일 인사팀에 요청했고, 바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만, 인사팀에서 작성해준 사업주확인서를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고용노동청에 재작성 요청을 받은 [사업주확인서]
- 성남시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세하게 적어주시지 않은 사유로, 재작성 요청을 받아서 인사팀에 넘겨서 이메일로 회신받아 재요청드려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남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로 원거리발령이 난 곳에서 왜 근무를 더이상 할 수 없는지를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숙소/교통비 지급 등의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했으며, 재발령 및 재배치가 더이상 불가능 한 사유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인사팀에 추가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내용으로는 바로 *빠른 이직확인서 요청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빠르게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일 및 입금일을 조금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남고용노동청에서 요청받은 사업주인서 한글파일 추가로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근 실업급여 및 퇴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를 통해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전화 대기인원이 75명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끝내는 통화를 못하고 상담전화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전화를 통해서 관할 지사 및 담당자와 따로 통화하라는 내용으로 매우 허무하게 기다렸다 받은 상담전화에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요금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경험담으로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과 전문적인 노무상담을 해주는 아하(Aha)토큰에서 운영하는 상담코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및 휴가, 연차수당 등 노무관련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빨리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게시판 이용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 네이버/구글에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검색하기
2. 메인 페이지 > 빠른 인터넷 상담
-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등록 버튼 누르기
- 기타 다른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미리 확인(공개된 게시판에 한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 먼저 파악도 가능하고, 실제로 대부분 공개로 된 게시글이 많아서 노무상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회원서비스 > 로그인하기
-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 등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 빠른 인터넷 상담 등록하기
- 빠른 인터넷 상담 등록하기 에서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상담 게시판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해요. (이게 조금 아쉽더라구요) 긴 상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상담을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민원 등록완료
- 고용노동부 상담코너를 통해 민원을 등록하고 답변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완료는 아직 상담사가 상담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답변와료라는 텍스트로 바뀝니다.
- 이렇게 [답변완료]라는 텍스트로 바꼈다면, 상담사가 상담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급여가 이월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부정수급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퇴사한 근로장에서의 임금을 다음달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가 원한 답을 딱 얻었습니다.
보통 답변은 1시간 내로 빠르게 달리는 편입니다. [간편/속시원!]
이렇게 비록 100자 이내에 질문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고용노동부의 상담전화로 오랜 대기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텍스트로 문자화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노무관련 상담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디테일하고 복잡한 노무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하아(Ah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하(Aha) 노무상담 받기]
아하(Aha)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에서
- 의료, 법률, 세무 및 회계, 보험, 재무 등에 관련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등 디테일한 내용의 노무상담을 받을 경우, 활용하는 곳입니다. 보통 노무상담은 노무사라는 전문 직종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지급해야하는 일반적인 루트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루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았는데요, 아하(Aha)라는 전문지식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다양한 노무사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노무상담을 받아본 결과, 노무사들의 의견마다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케이스가 모두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고 이슈가 많은 상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된 상담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노무사들의 의견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 아하 회원가입 필요, 상담문의글 남기기
- 우선 아하(Aha) 사이트의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을 아하라는 가상화폐를 적립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공유함으로 그 지식에 답변을 해준 전문가들은 그 댓가로 가상화폐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상담 답변 받기 (알림가능)
- 노무 관련된 질문을 올려서 총 10명의 노무사분들께서 상담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원하는 결론을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노무상담이 아니더라도 아하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분들의 전문적 소견들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하 사이트를 이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경우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디테일하게 알아볼 내용은 출퇴근 3시간 이상 자진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한번에 정리된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서류 깔끔하게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
Q.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A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A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A4. 질병으로 인한 퇴사
A5.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주의사항 ! ]
- 예상지급일수는 퇴직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계산됨.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상한액) / 1일 60120원(하한액)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자진퇴사인 사유로 회사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하는 서류로는 등본과 원거리의 발령이 났다는 발령장, 본인 진술서, 인터넷 검색창으로 길찾기로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길찾기 화면 출력 이 있구요. 그리고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로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챙겨야하는 서류
- 신분증(필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변경)
- 사직서 (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사직 - 꼭 명시!)
- 전근발령장 (인사발령서)
- 인터넷 길찾기 검색창 출력
2.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
- 인사발령 관련 사업주 확인서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 미리 요청해두시고 수령후에 실업급여 받으셔야 합니다.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인사발령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주소 및 인사발령일 및 근무지 전후 주소지 등의 내용을 입력하신 뒤, 사업장 직인을 찍어서 각 고용복지센터에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게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인터넷 길찾기 검색창 출력예시]
*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증빙하실때에는 출근시간+퇴근시간 2페이지를 출력하셔서 증빙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