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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조심해야할 점 BEST 4(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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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비상주 계약을 하게 되면서 체크해야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 비상주 실제 계약과 관련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필요하셔서, 비상주 오피스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 체크해야할 점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려는 비상주 주소지가 있다면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보시고, 결제하시고 진행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실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 비상주 계약서 입니다.

* 찐 비상주 결제 후기입니다. 

 

 

 

 

Q. 비상주 계약이란? 

비상주 서비스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시 거주하는 주소지를 피해 다른 장소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규모나 1인 사업자가 비상주 등록을 할 때, 집주소를 등록하기에는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간을 대여하는 전문업체나 사무공간 공유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규모의 기업이나 1인 사업가의 경우네느 해당 주소를 홈택스나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때 주소지를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이점으로는 실제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실제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없이 사업 주소지를 오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자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구요. 

 

 

 

[비상주 서비스 등록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1. 사업자 등록 가능성 여부

비상주 가상 오피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해당 비상주 서비스 업체가 사업하시려는 비즈니스나 업종에 대해 허용이 되는 지역, 건물인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일부 업종(부동산, 출판업 등)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체크해보시고, 등록이 가능한 비상주 업체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처리도 100%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끔 건기식(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 판매, 무역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건물의 용도를 체크하고 비상주 등록하세요!!! 

 

 

 

 

 

 

 

 

 

 

2. 세무서 등 현장실사 가능여부

최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구청 및 시청 등에서도 현장실사(실제 구청 직원이 투입되어 현장에 나가보는 조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 신청에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주 서비스를 등록하시기 전에 이점을 꼭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무실로 운영되지 않고, 운영자가 없으면 현장실사 부분을 체크할 수 없을 지도 모르고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주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록시에 꼭 업체에 현장실사 여부를 체크하시고, 구청의 실사에도 대처하실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비상주 서비스 주소가 존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장소와 일치해야 하며 현장 실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비상주 업체일 수록 좋습니다!! 

 

 

 

 

3. 세제 혜택 가능성 여부(과밀억제 권역 제외 등)

세제 혜택여부는 법인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과밀억제 권역 같은 특정 지역에는 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주 서비스 지역이 세제 혜택이 가능한 지역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고,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 법인 세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의미를 모르신다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포화를 막기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비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는 서울특별시는 기본이구요.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으로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군은 공단이 많은 지역으로 새로이 건물을 지어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될 경우, 10%의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유치는 사실상 어렵기도 하구요. 

 

단, 서울지역에서는 가산 및 구로 디지털단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입니다. 즉 법인세 중과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꼭 체크하세요! 

-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4. 우편물 수령여부 

 

비상주 서비스의 편의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우편물 수령을 해주고,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마냐의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로 해당 주소에서 수령해 직접 주소지로 배송해주시고도 하고, 열람을 원하시면 사진으로도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비상주 관리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편물이 누락되어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가 누락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등기우편이나 택배가 도착했을 지 알림서비스 제공여부! 

이런 부분을 각 사이트나 비상주 상담 통화를 통해서 꼭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1. 사업자 등록가능 주소지 체크!

2. 세제 혜택 가능성 여부 (특히 법인의 경우)

3. 구청 등 현장실사 가능여부!

4. 우편물 수령 및 전달 가능성 여부

 

 

이렇게 정리하셔서 꼭 일잘하는 비상주 서비스와 계약하시고, 비즈니스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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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비상주 사업자 등록증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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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지를 등록할 때, 특히 비상주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종 생활근린시설 혹은 2종 생활근린시설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 근처에 위치하면서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즉, 슈퍼마켓 & 음식점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말하며 보통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일상'과 관련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근린시설은 즉 생활시설로, 1종근린시설은 특히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1종에 비해 2종이 상대적으로 덜 밀접한 시설을 의미하구요. 

 

 

 

 

1. 1종 근린생활시설 : 필수적인 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점 바닥 1000(제곱미터) 미만

-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200(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 병원, 치과, 한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체육도장, 탁구장 500(제곱미터) 미만

- 동사무소, 경찰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1000제곱미터 미만)

- 마을횟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제곱미터) 미만 

 

 

 

 

2. 2종 근린생활시설 : 주택과 인접하여 생활편의를 주는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300(제곱미터) 이상

-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헬스장 500(제곱미터) 미만

- 사진관, 학원, 동물병원

-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

- 마사지,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

- 휴게음식점은 음식판매만 가능하고,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주류 모두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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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하는게 좋을까? (원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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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

- 프리랜서 디자이너, 마케터 등은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 3.3%를 징수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만 징수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자유소득자, 인적용역제공자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득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경우에는 기업의 일을 받고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해지고 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신고에서의 차이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출 경비 중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의 지출증빙 필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or 원천세 신고 처리도 가능하기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거래처에서 관리차원으로 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때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기업형 거래처와 주로 업무를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처를 확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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