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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하세요! (아하 노무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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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하는 방법 + 아하 노무상담 추천!

 

최근 실업급여 및 퇴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를 통해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전화 대기인원이 75명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끝내는 통화를 못하고 상담전화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전화를 통해서 관할 지사 및 담당자와 따로 통화하라는 내용으로 매우 허무하게 기다렸다 받은 상담전화에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요금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경험담으로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과 전문적인 노무상담을 해주는 아하(Aha)토큰에서 운영하는 상담코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및 휴가, 연차수당 등 노무관련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빨리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게시판 이용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1350.moel.go.kr/home/

 

1350.moel.go.kr

-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 네이버/구글에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검색하기

 

 

 

2. 메인 페이지 > 빠른 인터넷 상담

-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등록 버튼 누르기

- 기타 다른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미리 확인(공개된 게시판에 한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 먼저 파악도 가능하고, 실제로 대부분 공개로 된 게시글이 많아서 노무상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회원서비스 > 로그인하기

-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 등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 빠른 인터넷 상담 등록하기

- 빠른 인터넷 상담 등록하기 에서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상담 게시판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해요. (이게 조금 아쉽더라구요) 긴 상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상담을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민원 등록완료

- 고용노동부 상담코너를 통해 민원을 등록하고 답변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완료는 아직 상담사가 상담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답변와료라는 텍스트로 바뀝니다.

 

- 이렇게 [답변완료]라는 텍스트로 바꼈다면, 상담사가 상담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급여가 이월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부정수급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퇴사한 근로장에서의 임금을 다음달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가 원한 답을 딱 얻었습니다.

 

보통 답변은 1시간 내로 빠르게 달리는 편입니다. [간편/속시원!]

 

 

 

이렇게 비록 100자 이내에 질문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고용노동부의 상담전화로 오랜 대기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텍스트로 문자화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노무관련 상담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디테일하고 복잡한 노무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하아(Ah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하(Aha) 노무상담 받기]

 

아하(Aha)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광고 없는 전문 지식 답변을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문 지식이 모여있는 곳.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사전에 검증된 전문직 및 현업 실무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

www.a-ha.io

 

아하(Aha)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에서

- 의료, 법률, 세무 및 회계, 보험, 재무 등에 관련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등 디테일한 내용의 노무상담을 받을 경우, 활용하는 곳입니다. 보통 노무상담은 노무사라는 전문 직종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지급해야하는 일반적인 루트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루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았는데요, 아하(Aha)라는 전문지식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다양한 노무사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상담을 받아본 결과, 노무사들의 의견마다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케이스가 모두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고 이슈가 많은 상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된 상담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노무사들의 의견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 아하 회원가입 필요, 상담문의글 남기기

- 우선 아하(Aha) 사이트의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을 아하라는 가상화폐를 적립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공유함으로 그 지식에 답변을 해준 전문가들은 그 댓가로 가상화폐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상담 답변 받기 (알림가능)

실제 노무상담 답변을 해주신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 노무 관련된 질문을 올려서 총 10명의 노무사분들께서 상담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원하는 결론을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노무상담이 아니더라도 아하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분들의 전문적 소견들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하 사이트를 이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무관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의

*실업급여 등 노무상담과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나의 추천인코드도 혹시 몰라 등록해둡니다.

* 추천인 코드 91B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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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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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금액을 공개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0.08MB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여부

-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최저임금 관련 Q&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근로법상 근로자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

 

 

Q.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A. 수습사원 중에 있는 자(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 시작한 날로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함.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A.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지급 해야 함.

 

 

Q.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A. 최저임금 산정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않는 임금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은?

A. 최저임금 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의 처벌사항은?

A. 3년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번호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최저임금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절대로 쉬이 넘어가지 마세요! 꼭 받을 권리 스스로 챙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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