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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국내외 백신접종) - 7월 1일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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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백신접종 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백신 1차를 맞았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와, 해외거주 중에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례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정리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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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후 자가격리 면제여부?] - 2021.05.27 기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Q 1. 국내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는?


21년 5월 5일 입국자부터 실시되며, 코로나백신을 맞고 2주가 경과된 사람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입국시에 코로나가 음성판정이 났으며, 증상이 없을 경우 6-7일 다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12, 13일에 다시검사(PCR검사) 를 해서 음성이 될 경우에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즉, 자가격리는 면제되지만 능동감시자로 2주간 등록됩니다. 단,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에서의 입국시에는 자가격리면제가 되지않습니다. 현재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 브라질 / 말라위 / 모잠비크/ 나미비아 / 탄자니아 / 수리남 / 파라과이 (2021년 5월 기준) 입니다. 확인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 바로가기]

아이폰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안드로이드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Q2. 해외 백신접종시 국내입국, 자가격리 면제여부?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현재기준(2021년 5월 기준)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는 only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등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해외애서도 백신접종 이후 국내입국 자가격리 면제 등이 새롭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에서 해외에서 백신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도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 조만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적 시기가 나오는데로 빠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8334&ref=A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접종자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우리나라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

news.kbs.co.kr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을 맞은 사람도 우리나라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같은나라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는 경우 2주가 지난 경우 대한민국 입국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확인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 화이자

- 얀센

- 모더나

- 아스타제네카

- 코비쉴드 등

*백신별 권장횟수의 경우 모두 접종 2주 경과뒤 입국의 경우, 해당

*단,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국가에서의 입국시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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