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방법(결혼, 배우자 신고)
Q.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방법 (배우자 있는경우?)
- (결혼을 하셨다면?) 채무자신고시, 배우자의 직장명, 소득 등을 신고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에 의하면, 채무자신고를 매년 12월에 진행하고 채무에 대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일종의 각서같은 것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습니다. 저는 대학교때 전액을 받았기때문에 천천히 학자금 대출을 상환중에 있고, 오늘의 컨텐츠는 결혼했을때 학자금 대출 채무자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정기 채무자신고 방법 및 배우자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진행되는 채무자 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챙기시도록 하세요!
특히 결혼 후에는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주소, 직장, 신성장보, 소득, 재산 정보를 합산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자 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여, 올해부터 배우자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채무자신고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신청) 순서로 들어가세요!
2. 신청유형 및 개인정보 입력(신청자 본인)
대출 본인의 이름, 대학교, 거주지, 실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직업유무, 배우자 유무 등을 체크하세요!
3. 결혼하셨다면? 배우자 정보 입력
- 배우자 유무
- 배우자 이름
- 배우자 거주지
- 배우자 실거주지 주소
- 배우자 직장유무
- 배우자 직장명
(*국세청에 신고되는 내용이니 꼼꼼하게 잘 작성하세요!)
4. 소득재산 및 정보제공 동의
(파란색 내용확인 버튼 누르고 모두 동의 , 아래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5. 대출정보확인 및 전자서명
-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 본인이 상환해야할 대출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였고, 상환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크)
6. 채무자 신고 완료 (정기신고)
채무자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정보 및 소득정보와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모두 신고되었습니다.
채무자신고는 꼭 까먹지 말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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