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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방법(결혼, 배우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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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방법 (배우자 있는경우?)

- (결혼을 하셨다면?) 채무자신고시, 배우자의 직장명, 소득 등을 신고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에 의하면, 채무자신고를 매년 12월에 진행하고 채무에 대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일종의 각서같은 것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습니다. 저는 대학교때 전액을 받았기때문에 천천히 학자금 대출을 상환중에 있고, 오늘의 컨텐츠는 결혼했을때 학자금 대출 채무자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정기 채무자신고 방법 및 배우자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진행되는 채무자 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챙기시도록 하세요!

 

 

 

특히 결혼 후에는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주소, 직장, 신성장보, 소득, 재산 정보를 합산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자 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여, 올해부터 배우자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채무자신고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신청) 순서로 들어가세요! 

 

로그인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그인 오류해결방법 암호화 모듈(INISAFE Web V6), 키보드보안(AhnLab Online Security)프로그램설치가 제대로 안된 경우 Window7 및 운영체제 일 경우 설치방법

www.kosaf.go.kr

 

 

 

2. 신청유형 및 개인정보 입력(신청자 본인)

대출 본인의 이름, 대학교, 거주지, 실거주지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직업유무, 배우자 유무 등을 체크하세요! 

 

 

 

 

 

3.  결혼하셨다면? 배우자 정보 입력

- 배우자 유무

- 배우자 이름

- 배우자 거주지

- 배우자 실거주지 주소

- 배우자 직장유무

- 배우자 직장명

(*국세청에 신고되는 내용이니 꼼꼼하게 잘 작성하세요!) 

 

 

4. 소득재산 및 정보제공 동의

(파란색 내용확인 버튼 누르고 모두 동의 , 아래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5. 대출정보확인 및 전자서명 

-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 본인이 상환해야할 대출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였고, 상환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크)

 

6. 채무자 신고 완료 (정기신고)  

 

 

채무자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정보 및 소득정보와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모두 신고되었습니다. 

채무자신고는 꼭 까먹지 말고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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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하고 해피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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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의무상환] 2021년 취업 후 의무 상환 관련 정리 (일정 및 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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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일정 정리]

 

- 매년 취업후 의무상환 금액의 비중이랑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1년도 의무상환 공지가 4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정도 의무상환해야하고,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한지 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학자금이고, 5월까지 절반이상을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월급명세서에서 일정부분이 공제되어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명심하는게 좋습니다.

 

 

 

 

 

 

 

 

 

1. 2021년도 의무상환 요건

국세청에서 채무자의 2020년 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5월 (근로소득자) , 8월 (사업소득자)에 의무상환액 통지, 고지.

[양도소득/상속증여/퇴직소득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시]

 

2. 상환액 계산방법

1) 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323만원 (총급여 기준 2,174 만원)

2) 2021년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X 상환율 (20%) - 2020년도자발적 상환한 금액

* 2020년 상환기준 소득이 1323만원으로 인상됨 (작년, 1243만원)

* 작년 의무상환 대상자였더라도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미지를 클릭하면 간편계산으로 넘어감

 

 

 

3. 소득별 의무상환일정 (20년도 근로소득자, 대상자의 경우 1323만원 소득 - 2020년 )

21년. 5월 : 원천공제가 있는 의무자의 경우, 원천공제 통지

21년. 6월 : (미리납부한 경우 제외)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

21. 7월 7월-22. 6월 : 매월 원천공제 (미리 납부하지 않을경우 월급에서 자동 원천공제됨)

 

 

 

◈ 의무상환 관련 주요 제도 및 서비스

○ 원천공제 채무자 미리납부 -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미리납부 가상계좌로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을, 11월말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 5월까지 1/2를 납부할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가 되지 않음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중 대학생인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자)에는 신청에 의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상환유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취업후 의무상환에 대한 금액을 유예할 수 있음

 

○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우편 송달시 채무자 부재로 인한 반송 또는 분실, 제3자의 임의 개봉 등 정보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즉시 문자로 안내되므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개인정보 관리(내정보관리) →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고지서나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서비스 바로가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www.icl.go.kr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문의처

- ICL 홈페이지 (www.icl.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내선 -> 1번 + 4번

- 자발적 상환 및 대출 등 제도관련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대출금 잔액조회 -> Intro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Intro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금액 및 일정을 꼭 체크하시고 미리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도 매우 좋습니다. 4월 말 혹은 5월 초에 미리 공지되는 정보를 체크하시고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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