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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사회보장급여(주거지원)신청방법(필요서류/자녀소득/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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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장급여 (주거지원금 등) 신청하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갖고 온 소식입니다. 취준생 및 소상공인 등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으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생활이 가능할까 싶어 준비한 소식입니다. 사회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통신 이용료 등의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내용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본에 포함된 주소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신 뒤 사회보장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내용인데요. 사회보장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생계 본인의 소득 기준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필수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5장 (동사무서에서 전달/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2021년+사회보장급여+신청서.hwp
0.06MB

 

 

 

2.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부양 의무자 포함)  -> 출가한 딸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정보 동의서 작성 

3. 급여받을 통장사본 

 

 

구비서류(필요시 구비해야할 서류)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 (가구원전체 임대차 계약서 필수)

    *출가한 딸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필수입니다.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 

-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확인]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40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 - 당진신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

www.idjnews.kr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34879 

 

자녀소득 있어도 OK!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클릭K]

자녀소득 있어도 OK!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클릭K]

www.ktv.go.kr

 

 

 

 

*필요서류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의 주민센터 상담 후에 필요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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