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비상주 사업자 등록증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Q.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지를 등록할 때, 특히 비상주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종 생활근린시설 혹은 2종 생활근린시설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 근처에 위치하면서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즉, 슈퍼마켓 & 음식점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말하며 보통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일상'과 관련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근린시설은 즉 생활시설로, 1종근린시설은 특히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1종에 비해 2종이 상대적으로 덜 밀접한 시설을 의미하구요.
1. 1종 근린생활시설 : 필수적인 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점 바닥 1000(제곱미터) 미만
-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200(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 병원, 치과, 한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체육도장, 탁구장 500(제곱미터) 미만
- 동사무소, 경찰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1000제곱미터 미만)
- 마을횟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제곱미터) 미만
2. 2종 근린생활시설 : 주택과 인접하여 생활편의를 주는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 휴게음식점, 베이커리 300(제곱미터) 이상
-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헬스장 500(제곱미터) 미만
- 사진관, 학원, 동물병원
-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
- 마사지,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
- 휴게음식점은 음식판매만 가능하고,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주류 모두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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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하고 해피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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