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1년 강화된 병역면제(군면제) 기준은?
[2021년 강화되는 병역면제 기준에 대하여]
2021년부터 강화되는 군면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방부에서 문신에 대한 4급 기준도 폐지하고 현역 1-3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합니다. BYS군입대 및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등이 주요한 이슈등으로도 병역과 관련된 내용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앞으로 새롭게 개정되는 대한민국 징병제 입대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존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 전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전 공상자 가족의 봉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 군사북계썬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기존의 병역감면의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의 병무청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사이트 [아래 링크 참고]
[2021년 군병역 면제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군면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21년도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1.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
- 기존 : 17미만 - 33이상
- 변경 후 : 16미만 - 35이상
* 키 175인 경우에 과체중 102kg -> 108kg 로 변경됨
* 키 175인 경우에 저체중 52kg -> 48kg 로 변경됨
식품안전나라 - BMI(체질량지수) 계산기 참고링크
2. 편평족(평발) 4급
- 거골 - 제1중족골 각도 15도이상 -> 16도 이상으로 변경
3. 굴절이상(근원시) 4급
- 기존 : 근시 -11D -> 변경 : 근시 -13D 이상
- 기존 : 원시 +4D -> 변경 : 원시 +6D 이상
4. 문신의 경우
- 4급 기준 폐지되고 모두 현역판정됨 (*이점이 큰 변화인거같아요)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3-6급 신설됨
5. 정신질환자 (판정강화 됨)
- 기존 :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입영 가능
- 변경 :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현역입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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