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란? (세금 및 중과세 면제 등)
총정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제외지역]
창업시, 고려되는 사항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 이슈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창업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창업시 유리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법율이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및 중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중심되어 있는 곳에 대한 집중을 피하고, 이를 분산하고자하는 정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분류법]
1. 환경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이란?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에서 제외된 지역.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이전 & 정비가 필요한 지역)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은 어디?
[서울특별시]
-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 불로,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 평내, 금곡, 일패, 이패, 삼패, 가운, 수석, 지금, 도농동),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및 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제외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
- 취득세의 경우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 지점, 자본금 증자시에는 법인등록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과밀지역권 외 지역에 창업 혹은 법인이전이 이뤄지면 세제혜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에서 창업 및 이전의 경우에는 5년동안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2년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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