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편돌이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임금은? 191만원!

2022년 편돌이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임금은?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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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편돌이/편순이들 최저임금으로 얼마나 받게 될까?

 

 

문재인정부의 공약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만드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정임금 1만원이 될 경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두 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물가대비 임금이 아직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2022년에는 최저임금 만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작년 5.1% 인상결정, 440원 인상결정)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월급으로는 200만원이 되지 않네요. 즉, 사회초년생들이 최저임금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에는 월급여가 200만원이 되지않는 총 191만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_결과 pdf 참고

 

- 최근 10년간의 최저시급 인상 추이를 보자면, 12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인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사는 제4차 제시안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 양측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결과로 공익위원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제시하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

- 공익위원안 근거: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

-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안으로 의결 *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2021년_최저임금위원회_제9차_전원회의_결과(참고_최저임금위원회).pdf
0.48MB

 

 

 

 

자세한 내용은 임금위원회 pdf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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